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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세금] -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CATskorea 2023. 6. 24. 00:55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효과적인 투자와 세금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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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개요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란, 내국법인이 투자나 임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환류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기업이 발생시킨 소득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나 임금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준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금액을 미환류 소득이라 하고,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환류 소득이라고 합니다. 미환류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과세특례 제도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법인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예: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신고

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방식

내국법인은 투자포함 방식과 투자제외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포함 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되며, 투자제외 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됩니다.
 

투자포함방식

투자포함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업소득 × 70% - (투자금액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 20%

투자제외방식

투자제외방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금액 + 상생협력지출금 액)] × 20%

> 참고: 조특칙 §45의9⑬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합병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국법인이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특례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여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