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를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
-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132①)
-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아래의 공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 등(조특법§132①(2))
② 「조특법」 §7의2, §7의4, §8의3, §10(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이하 같음), §12②, §12의3, §12의4, §13의2, §13의3, §19①, §24, §25의6, §26, §29의2부터 §29의5까지, §29의7, §30의2 부터 §30의4까지, §31⑥, §99조의12, §32④, §104의8, §104의14, §104의15, §104의22, §104의25, §104의30, §122의4① 및 §126의7⑧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132①(3))
③ 「조특법」 §6, §7, §12①・③, §12의2, §21, §31④・⑤, §32④, §62④, §63(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64, §68(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96, §96의2, §99의9, §10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부터 §121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132①(4))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6①・⑥, §12의2, §99의9, §121의8, §121조의9, §121조의17, §121의20부터 §121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 §6⑦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2.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적용 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 최저한세 계산 방법
-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등의 범위
-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1. 가산세(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 2. 이자상당 가산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 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합니다.
- 3.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에 해당합니다.
4. 최저한세 계산 후의 공제 대상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됩니다.
- 외국납부세액(법법§57)
- 재해손실세액(법법§58)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법§58의3)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2007.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
-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85의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4의24)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8)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9) 등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5.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조특령§126⑤)
-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특법」 §13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 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 세액공제(조특법§132①(3)에 규정된 것)
-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함
- 세액감면(조특법§132①(4)에 규정된 것)
- 비과세・소득공제(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함 (조특법§144①)
-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함(조특법§14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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