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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 제도

CATskorea 2023. 7. 20. 16:26

최저한세 제도

최저한세 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를 고려하여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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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제도

적용 대상 법인

  • 내국법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에 따라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지점세, 가산세,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표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132①)

  •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아래의 공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①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 등(조특법§132①(2))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손금산입・익금불산입・비과세 등

② 「조특법」 §7의2, §7의4, §8의3, §10(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이하 같음), §12②, §12의3, §12의4, §13의2, §13의3, §19①, §24, §25의6, §26, §29의2부터 §29의5까지, §29의7, §30의2 부터 §30의4까지, §31⑥, §99조의12, §32④, §104의8, §104의14, §104의15, §104의22, §104의25, §104의30, §122의4① 및 §126의7⑧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132①(3))

 

③ 「조특법」 §6, §7, §12①・③, §12의2, §21, §31④・⑤, §32④, §62④, §63(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64, §68(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96, §96의2, §99의9, §10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부터 §121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132①(4))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6①・⑥, §12의2, §99의9, §121의8, §121조의9, §121조의17, §121의20부터 §121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 §6⑦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2.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적용 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 최저한세 계산 방법
    •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최저한세의 계산

3.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등의 범위

  •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1. 가산세(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 2. 이자상당 가산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 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합니다.
    • 3.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에 해당합니다.

4. 최저한세 계산 후의 공제 대상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됩니다.

  • 외국납부세액(법법§57)
  • 재해손실세액(법법§58)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법§58의3)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
    •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2007.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63의2)
  •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85의6)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104의24)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의4)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8)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 제주투자진흥지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9) 등
    •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함

5.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조특령§126⑤)

  •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특법」 §13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 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 세액공제(조특법§132①(3)에 규정된 것)
      •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함
    • 세액감면(조특법§132①(4)에 규정된 것)
    • 비과세・소득공제(조특법§132①(2)에 규정된 것)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함 (조특법§144①)
  •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함(조특법§14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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