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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

CATskorea 2023. 7. 21. 14:32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세부요건, 가산세율, 가산세 감면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가산세의 종류

법인세법상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미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MAX [법인세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주주등의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출자가액)의 0.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출자가액)의 1.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주요사항 미기재하여 발급: 해당 금액의 5%
  •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해당 금액의 0.2%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법법§117의2①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

법법§117의2③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법§75의6(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법법§117의2④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명세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125%)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지급명세서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0.2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0.5%

㉡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0.5%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위 내용은 원문 그대로 작성하되, 요건을 요구사항으로 표현하여 계급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 ~ ㉧이 적용: 공급가액의 2.0%(법법§121①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⑧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① 또는 ②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0.1%)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0.3% (16.12.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1%)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 ㉧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

  • 공급가액의 0.5% (16.12.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 (3)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 소득계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금액의 0.5%

기타사항

  • 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제외
  •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은 제외)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산출세액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소득세법상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관련 가산세(소득법§164의3, §81의11①)

미제출한 경우:

  • 미제출 지급금액×0.25%(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 0.125%)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해당 금액×0.2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국기법§47의2)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부정 국제 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국기법§47의3)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한 때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부정 국제 거래는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과소신고 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10%
  •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국기법§47의4)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 환급받은 때

  •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22% × 미납(초과환급)일수
  • 0.022%: 2022.2.15.부터 시행하며, 2022.2.1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2022.2.15. 이후 납부하는 경우, 2022.2.14. 이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 ①과 ②를 합한 금액 (10% 한도)
    • ①: 미납금액×0.022%×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②: 미납부금액의 3%

가산세의 감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국기법§48①).

  • 가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일부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내 : 가산세× 50%를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가산세×30%를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가산세×20%를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한 때 발생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착수를 알게되나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과세자료해명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수정신고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개월 내 : 가산세×90%를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가산세×75%를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가산세×50%를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가산세×30%를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가산세×20%를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가산세×10%를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 저축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

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무신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 적게 신고한 경우: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동업기업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①과 ②를 합한 금액 (한도: 미납세액의 10%)
    • ①: 미납세액×0.025%×미납일수
    • ②: 미납세액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상증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기한내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0.2%(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0.1% (단, 상증법 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