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 방법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은 중소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여 법인세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고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은 발생한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당해연도 결손금을 소급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하여 환급 신청하려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만 가능
-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사업연도기준으로 판단(ex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직전사업연도 6개월의 과세된 법인세를 기준으로 환급)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 환급신청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
환급신청 방법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 이 신청서에는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과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자동적으로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세무서장은 소급공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환급신청세액은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급신청일 현재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가산세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환급세액의 추징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결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 신청은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세무 혜택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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