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과세대상 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그리고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특별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목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기업내에 유보되지 않고 투자, 임금등으로 소비되어 다시 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경제순환을 일으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업내에 유보되어 "환류"되지 않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20%)를 과세합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과세대상 법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 과세대상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3.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신고 방법
- 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계산 금액이 양수인 경우 “미환류 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방식
- 투자금액포함 방식과 투자금액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금액포함방식: [기업소득×70%-(투자금액+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투자금액제외방식: [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법인이 조특칙 §45의9⑪에 의해 합병이나 사업 양수 등으로 상태가 변경되면 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무신고시 산정방법
- 최초 미환류소득에 대한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환류액 이월
-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은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차기환류적립금 공제
-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법인세액: (차기환류적립금 -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투자금액으로 공제받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에는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32(21)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45의9(14)에 따라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4 계산흐름도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미환류세액(초과환류세액) 계산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과세대상 소득
가산항목
- 국세 등 환급금 이자
-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 10%・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중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
- 투자자산 감가상각분(투자포함 방식)
- 투자포함 방식을 적용받은 기계 및 장치 등으로, 조특령§100의32⑥에서 정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차감항목
- 법인세액등
-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법§57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 법법§15②(2)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 상법§458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법령상 의무적립금(조특령§100의32④(2)다)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조특칙§45의9②)에 해당하는 금액
-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조특령§100의32④(2)나 (상법상 이익준비금)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
-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 보전 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지방공기업법§67①(3)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조특칙§45의9②)에 해당하는 금액
- 이월결손금 공제액
- 법법§13①(1)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 법법§44①과 §46①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
- 법법§16①(5),(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법§18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
-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 10%・50% 한도 기부금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법§24②)
-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 법법§51의2①에 따라 배당한 금액
-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조특칙§45의9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주식 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 공적자금 상환액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2(1)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6. 투자금액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아래의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단, 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합니다. (조특령§100의32⑥)
- 기계 및 장치 등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자산
- 업무용 건물 건축비
-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 단,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조특칙§45의9⑥)
- 무형자산
-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은 제외됨에 유의
-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 벤처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벤처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포함 ('19.2.12.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임금증가 금액
임금증가금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 가. 상시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경우
- 1.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2.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1.5 +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2
- 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액
- 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조특령§26의4②(1) 및 (3)~(6)에 해당하는 자와 소득세법§20①(1) 및 (2)에 따른 근로소득의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임금증가액: 소득세법§20①(1) 및 (2)에 따른 근로소득 (법령§19(16)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하되,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합니다.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조특령§26의4③ 준용
- 청년 상시근로자: 조특령§26의5③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 정규직 전환 근로자: 조특령§26의4⑬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8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3)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으로 사업연도에 지출한 조특령§100의32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법령§2⑤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
결론
법인세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국법인이 투자 및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과 과세대상 법인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면, 효과적인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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