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법령과 세금 감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됩니다.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 '산출세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55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말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됩니다.)
-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
-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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