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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이해

CATskorea 2023. 7. 20. 15:24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이해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부과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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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의 범위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 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범위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범위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13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 중에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60에 따라 신고하거나 §66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 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통칙 13-10…1).
  •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법§68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법칙§4②).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이월결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환급된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법§68)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도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법법§91①).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 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법칙§4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
  •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법인세법§91①)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 소득의 60%(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다시 80%를 한도로 공제)
      • 2018년 귀속 : 70%
      • 2019년 귀속 : 60%
      • 2023년 귀속 : 80%
      • 중소기업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현행 유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법령§10①)
      • 법원 인가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20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 (법법§51의2① 각 호 및 조특법§104의31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 합병 시: 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피합병법인의 승계 사업 소득 제외)에서 공제하고,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일정 요건 하에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분할법인 등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적격분할의 요건(법법§46②)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음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양수 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 총액의 70%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90%이상이며,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종전 사업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중요한 공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공제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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