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와 상환차손익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상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차손익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금융회사와 법인들은 회계상 평가손익과 평가차손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의 경우 201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반형 환변동보험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해서도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평가차손익에 대한 평가 방법
- 평가차손익은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 또는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 최초로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및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되며,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다른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환차손익에 대한 고려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및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또한,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및 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의 환율변동 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결론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상환차손익에 대한 법인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화 관련 평가 및 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만 세법상 문제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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