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법인세에 관련하여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익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상황과 손금 인식시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그리고 폐기손실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등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 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손품 등의 평가(법법§42③1, 법령§78③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법§42③3∼4, 법령§78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10.2.18. 이후 평가분부터는 상장주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정주주(지분율 5% 이하,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보유한 부도 등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액 허용)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245, 2021.8.19.)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의 손금 인식시기
-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 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5273, 2021.6.22.)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별도의 평가방법 신고 없이 시가법을 적용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평가방법 최초 신고를 통하여 원가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21, 2020.11.23.)
재고자산 폐기손실의 손금 해당 여부
-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및 폐기처분규정 등의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9-법인-0238, 2019.10.31.)
결론
재고자산 등의 평가손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가손익이 발생하는 상황과 손금 인식시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그리고 폐기손실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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