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해
법인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법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는 손익거래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와 한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소득금액(법인세) 계산에만 적용되며,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성립한 적법한 법률행위나 계약 그 자체의 효력까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당한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법인세 징수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한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합니다.
- 해당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어야 합니다.
- 거래의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분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요?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 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관계인들을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법령§88)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 받거나,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 받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저가양도・저가발행은 제외)
- 특수관계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및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및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금전 및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단,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이익분여를 하는 경우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과 같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단, 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⑦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 포함)・분할, 상증법§40ⓛ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법령§19(19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주식매 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제외)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정 조건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법령§88③, ④).
- 또한,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분여이익이 시가의 30%에 미달할 때에는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30% 기준에 미달할 때 분여한 이익이 3억원(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법령§89⑥).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합니다(법령§89ⓛ).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이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2022.3.1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또한, 특수관계인 간 자금대여 시의 시가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결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의 불공정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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