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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동경비와 법인세

CATskorea 2023. 7. 20. 13:05

공동경비와 법인세

공동경비와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경비 분담에 대한 기준과 법인세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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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와 법인세

공동경비

공동경비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다른 법인과의 협력 또는 공동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이를 분담하기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 인정 비율을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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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분담 기준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

특정 상황에서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경비 배분 시 매출액 기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를 배분할 때,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합니다.

 

공동경비와 특정 제품의 매출액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광고선전비를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CI 및 BI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비율로 안분합니다.

 

결론

이 블로그 글에서는 공동경비와 법인세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었습니다. 공동경비를 분담할 때 매출액을 어떻게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공동경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서도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기준에 대해 이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