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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금액,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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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법법§25①).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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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범위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한 비용: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지출한 접대행위나 선물 기증, 정보 제공, 거래의 알선 등으로 인정되는 모든 비용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기타 접대비

  •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단,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포기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 광고선전비로 특정인에 대한 기증금품: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된 광고선전비(개당 3만원 미만의 물품은 제외)로서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합니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
  •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1.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권을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한 경우,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은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내국법인이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사업 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법인의 불특정 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봅니다.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특정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정기준의 소모품 또는 다른 제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3.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봅니다.
    •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 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해당 금액은 접대비의 한도 초과액으로 계산됩니다. 

 

1. 한도계산 없이 전액 손금불산입(증비불비): 

1회 지출금액이 3만원(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2. 한도 계산 후 손금불산입(일정 한도 까지는 손금인정)

접대비 한도: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1.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 ㉠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12
  • ㉡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기타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법§25⑤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10% 감산율 미적용)
  •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문화접대비 한도액 추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액에 관계없이 접대비 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접대비 계산 방법

  • 시부인계산 대상 접대비
    • 법인이 자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로 포함됩니다.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합니다.
  • 기준 수입금액 계산: 접대비 계산 기준인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1.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2. 1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1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법령§41②).

  •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인근지역 안의 유사장소를 포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
  • 농・어민(한국표준사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출한 접대비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하는 현물접대비

3.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4.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감소합니다.
    • 한도초과액은 당기 손비 계상액, 자산 계상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순으로 합니다.
  • ㉡ '㉠'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
    • 감가상각비 중 [감액계상액 잔액/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 ㉢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소하지 아니합니다.

 

 

결론: 

법인세에서는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한도초과액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통해 법인의 경영 효율 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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