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과 기간, 자본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 글은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
법인세에서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판매목적으로 건설 또는 취득하는 시행사들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상가 등)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2.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은 건물의 경우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 가동되는 날짜, 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 또는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판정합니다.
3.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
차입금이자 등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특정차입금의 "차입금이자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되어야 하며, 일반차입금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자본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단,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와 운영자금에 전용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 일반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대상금액 계산방법:Min[①, ②]
-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 ②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자본화 이자율
-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령§52③,④).
- 특정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법령§52②)
4.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 비상각자산: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 자산: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 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결론
이렇게 법인세에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자금이자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자본화하는 것은 기업의 법인세 신고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자본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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