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 순서와 예시를 살펴봅니다.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한 규정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적용 순서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1.및 2. 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세액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의 대상입니다.
4.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범위와 가액 계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합니다(법법§27)
1.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 동산: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2. 가지급금 등의 범위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합니다.
3.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4.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 가지급금 적수 계산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상당액의 범위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계산
-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함
총차입금의 계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이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5.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법칙§27)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지급이자 손금부인액 등)×종전사업연도의 세율-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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