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조정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채성 충당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의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설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손금산입 범위액: 다음 중 적은 금액
1. 총급여액 한도: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또는 직원의 당해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5/100을 계산합니다.
2. 추계액 한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과 법령§44의2④1의2 목적 금액 중 큰 금액에 0/100을 곱한 후, 퇴직금 전환금 계상액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는 0)
퇴직급여충당금 조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
- 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유보로 불리며,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있어서 충당금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이미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한도 초과분을 익금산입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DC형)의 퇴직급여: 회사가 부담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급여제도(DB형)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한도액
손금산입 요건
설정대상법인은 모든 법인이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대 상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이며 반드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확정급여제도(DB형)의 퇴직급여
(1) 총급여액기준
총급여액기준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 된 자를 제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 × 5/100입니다.
총급여 기준한도 =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 및 사용인의 총급여액× 5%
(2)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퇴직급여손금인정 한도 퇴직급여추계액 기준한도는 다음의 산식과 같이 퇴직급여추계액의 0%를 적용합니다.
(기말퇴직급여추계액x 0% + 퇴직금전환금계상액)-(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제외 금액)
2) 퇴직급여추계액의 적용방식
퇴직급여추계액이란 그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험수리기준추계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max(①일시퇴직기준 추계액, ②보험수리기준추계액)
3) 일시퇴직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방식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말퇴직급여추계액 = max(①일시퇴직기준 추계액, ②보험수리기준추계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퇴직연금 등)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인 경우에도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 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임원 퇴직금한도 금액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손금산입 방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그 부담금을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세법상 손금산입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인정하게 되며,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상 손금범위액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산식의 1과 2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설정액 기준 한도액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부족 설정액 기준한도를 적용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제외하고, 퇴직연금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1) 또는 2)의 금액 중 큰 금 액에서 3)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 2) 보험수리적 기준 추계액
- 3) 직전 사업연종료일까지 손금산입한 부담금의 당기말 잔액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설정액 = MAX(일시퇴직기준추계액,보험수리기준추계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2. 당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중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
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부족설정액 기준한도와 함께 세무조정서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퇴직연금 예치금기준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 다음의 퇴직연금 등의 예치금 기준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부담금 중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 = 당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잔액 - 전기까지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등의 당기말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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