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허용)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법령§88①(6), §89③).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2.28. 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431, 2012.6.28.).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간 의무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기준-2016-법령해석법인-4875, 2016.10.12.).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제 대상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법칙§44(1))
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미지급소득 / 종합소득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산한 금액 (법칙§44(2))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법칙§44(3))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법칙§44(4))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법칙§44(5))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법칙§44(6))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포함)의 대여액(법칙§44(7))
⑧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법칙§44(7의2))
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법칙§44(8))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법칙§43①).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2002.1.1.이후:9%(국세청고시 제2001-31, 2001.12.27.) -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8.5%(법칙§43②, 2009.3.30. 개정) -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6.9%(법칙§43②, 2012.2.28. 개정) - 2016.3.7.이후:4.6%(법칙§43②, 2016.3.7. 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2016.3.7. 법칙 부칙 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법령§2)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법인과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의2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②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소액주주 등: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법령§50②)
③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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