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법인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알아보고, 법인세 조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상품 및 제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상품 및 제품의 판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내판매
상품이나 제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을 귀속시킵니다.
수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귀속시킵니다.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 면장을 발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손익 귀속시기
물품 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가 아닌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용판매와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시용판매
상대방이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귀속시킵니다.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킵니다.
위탁판매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을 귀속시킵니다.
유가증권 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보통거래 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귀속시킵니다. 또한, 정형화된 유가증권의 양도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귀속시킵니다.
매출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됩니다.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킵니다.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귀속시킵니다. 거래수량과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은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론
법인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품 및 제품의 판매, 시용판매, 자산 등의 양도에 따라 귀속시기가 결정되며,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과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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