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법인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과 제외 사항 알아보기

썸네일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바로가기
-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①(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유예 적용 방법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유예기간 적용 제외 사항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령§2①3)
*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결론

중소기업의 법인세 유예기간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예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합병이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이 제외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