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규정을 알아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제출 등의 의무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121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164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발급,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로 간주됩니다(법법§121⑥).
특수 사례
-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수입 재화의 경우,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75의8):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1.0%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0.3% ('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1%)
-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 공급가액의 0.5% ('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3%)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법인세 신고 시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과 발급, 제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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