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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지출증명 수취 의무와 관련하여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의 필요성과 면제 거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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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 수취 의무

지출증명 수취 의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 사실은 다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범위: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위임받거나 종속되어 있는 자(종업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닙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다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정규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예시입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 회보발간 및 행사지원비
  • 상품권
  • 지체상금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 면제 거래

대금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일부 거래에서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 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보관 면제

지출법인은 특정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조세특례제한법 §126의3에 따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세법 §116②(1)에 따른)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32③, ⑤에 따라 국세청에 전송된)
  • 전자계산서 (소득세법 §163⑧에 따라 국세청에 전송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과 보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법 §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정규영수증 수취의 제재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법인은 받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거래 사실이 다른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됩니다.
 

결론:

법인세에 대한 지출증명 수취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대가를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와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인의 세무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영수증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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