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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CATskorea 2023. 7. 2. 21:17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법인세에서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대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관련 규정과 예외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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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접대비 지출액과 정규영수증 수취

  •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증빙관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07년 이전까지는 5만원, 2008년까지는 3만원, 2009년 이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2021년 이후부터는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외 사항

  •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일부 국외 지역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경우 접대비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예외가 적용됩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농어민에 대한 지출도 증명수취 의무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직접 제공한 접대비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직접 생산한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해서는 법칙§20②에 의해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접대비 지출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 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개별카드'의 경우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다른 위장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매출전표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규영수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예외 사항에 따라 증빙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접대비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여 법인세 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