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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요건과 혜택

중소기업은 법인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과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판정에 필요한 세법상의 요건들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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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세법상 요건

중소기업 판정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을 판정하기 위한 세법상의 주요 요건들입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주된 사업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및 유흥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 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바로가기:

별표·서식

law.go.kr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중소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관계기업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이 조특법의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졸업기준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경우 졸업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판정 요령

중소기업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따릅니다.
 
1. 업종의 구분
중소기업의 업종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2. 매출액
매출액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3.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겸업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겸업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의 혜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
중소기업의 혜택
표
중소기업의 혜택2

[참고]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도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적용

  • 법인세법: 접대비한도, 결손금 소급공제 등
  • 소득세법: 접대비한도, 결손금 소급공제 등
  • 조특법: 연구비세액공제, 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 법인세: 없음.
  • 소득세: 주식 양도시 10%, 20%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주식
  • 상증세: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율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주식
  •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결론

중소기업은 법인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과 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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