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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 및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와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와 내국법인의 건설, 제조,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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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장기할부판매는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목적물의 인도기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시에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지만, 중소기업은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K-IFRS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회수기준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K-GAAP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

내국법인의 건설, 제조, 기타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에 대한 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산입합니다.

목적물의 건설 등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차액을 산입합니다.

법인통칙에 명시된 예외사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거나, 법인이 비치 또는 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결론

장기할부판매와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인도일과 회수기준에 따라 세무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용역제공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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