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손금계상과 대손예상액 조정 방법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포함하는 계정으로, 손금계상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예외 사항도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대손충당금의 계산 방법과 대손실적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범위
- 외상매출금: 판매 상품 및 제품의 미수액과 가공료, 사업수입의 미수액
- 대여금: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기타 채권: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및 기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됩니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
1. 구상채권으로 인한 채무보증 중 다음의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항의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해 행한 채무보증
- 건설업 및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 (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 포함)
2.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채권 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61②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중 (1)부터 (4)까지, (6)부터 (17)까지 및 §17호의2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결론
이렇게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포함하는 계정으로 설정됩니다. 대손충당금은 손금계상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으로 산정되며,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 범위와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대손실적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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