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처리 방법과 범위
이 블로그 글에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대손금의 처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되며,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됩니다.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의 종류와 대손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용역 제공 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단,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에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손금의 범위
대손금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단, 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일반적으로 5년, 이자채권은 3)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일반적으로 10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동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102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의 파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통칙 19의2- 19의2…1).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 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가 형의 집행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부도수표, 어음 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43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합니다.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합니다.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부도수표・어음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
- 부도발생일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채권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청구권이 법률적으로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 그 외의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신고 조정사항으로 취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 기업인 법인, 채권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출자 전환시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0) | 2023.07.18 |
---|---|
[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0) | 2023.07.18 |
[법인세] 대손충당금: 손금계상과 대손예상액 조정 방법 (0) | 2023.07.14 |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0) | 2023.07.11 |
[법인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