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총정리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방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불산입의 개념과 한도 초과액 처리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의 임의상각제도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감가상각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예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상각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여전히 상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가상각 자산
1. 감가상각 대상자산(법령§24①):
유무형자산:
영업권:
-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평가된 값으로 양도사업에 관련된 허가·인가 등 법률적인 지위, 지리적 조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금액과 기부금 등도 포함됩니다.
2.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법령§24③)
-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유휴설비 제외)
- 건설 중인 자산
-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토지, 서화, 골동품 등)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며,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포함됩니다.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건설 중이거나 시운전 기간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되지 않지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법령§26①, ④)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상각률을 곱합니다. 생산량비례법은 광구에 속한 자산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예정량으로 나눈 뒤,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은 자산별로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방법을 선택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법인과 새로운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영업을 개시한 날에, 다른 법인이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법령§27②).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일단 선택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령§27①).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1. 취득형태에 따른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2.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취득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지급수입에 따로 계산된 지급이자,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도 제외됩니다.
3.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보험업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 재평가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4.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며, 수익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고 바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잔존 가액과 내용연수
1. 잔존 가액(법령§26⑥, ⑦)
감가상각자산의 잔존 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존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이 전부 상각되지 않고 남은 가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존 가액은 0으로 처리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잔존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정률법에 의해 상각하는 경우, 잔존 가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 가산됩니다.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 가액으로 설정하며,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내용연수와 상각률(법령§28)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 업종,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연수와 상각률이 규정된 자산의 예시입니다:
- 시험연구용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 무형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 건축물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 업종별 자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또한, 건축물의 부속설비(냉난방, 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별표 6]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3∼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설법인 및 새로운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영업을 개시한 날까지 제출
- 자산별 또는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일 또는 개시일까지 제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령§28①(2)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내용연수(법령§28②)
법령§6에 따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사업연도의 월수
4.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법령§29)
법인은 특정 사유가 해당될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의 특례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에서는 2년 연속으로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설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하여 내용연수를 신고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5.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법령§29의2)
중고자산 및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자산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 해당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을 말합니다. 또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적격합병 등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전후에 동일한 감가상각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경우 5∼10년 사이의 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내용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없는것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는 중고자산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
- 양수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적용하는 방법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법령§32①)
-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인부족액은 해당 연도에 소멸됩니다.
-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서 추인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추인합니다.
2. 사업연도 중 취득 및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법령§26⑨)
- 새로이 취득한 자산: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 상각을 적용합니다. 사용월수에 따라 연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 양도한 자산: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가 없습니다.
3. 사업연도 변경,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법령§26⑧)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처리합니다.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령§28②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4. 양도한 감가상각자산의 처리(법령§32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을 산입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당해 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 양도부분의 가액) ÷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평가증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법령§32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가를 병행한 경우,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가분을 계산합니다.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가분은 상각부인액을 초과하는 한도까지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감가상각 처리는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에도 적용됩니다.
1. 개발비
-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당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합니다.
- 상각범위액은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합니다. (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개발이 취소된 경우,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령§71⑤에 따라 개발비를 산입합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 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합니다. (법령§26①)
- 사용수익기간이나 신고내용연수 도중에 멸실이나 계약해지된 경우, 미상각 잔액을 상각합니다.
3.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상각합니다.
지배 및 종속회사 간 사업양수도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지배 및 종속회사 간의 사업양수 및 양도 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설정합니다.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이 때 시가와의 차액은 항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은 법령§24부터 §26까지, §26의2, §26의3, §27부터 §29까지, §29의2 및 §30부터 §3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 이후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법령§19(5호의2), 부칙§3에 따라 규정되었습니다.
감가상각의 의제(법령§30)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 받은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시상각의제 (법령§31)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라 법인이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시부인 계산합니다.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1. 손금 산입 가능한 수선비와 자산 (법령§31)
사업에 속한 자산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
2. 손금 산입 가능한 폐기 및 손상차손 (법령§3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은 폐기 또는 손상차손을 계상한 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일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42③(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특례 (조특법§28의2, 조특령§25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까지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한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해당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중견기업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특례 (조특법§28의3, 조특령§25의3)
내국인이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다음의 자산(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조특령§25의3②)
2) (그 외 기업) 혁신성장투자자산(조특령§25의3③)
기준내용연수에 해당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취득하는 자산은 75%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법령§33)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 명세서,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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