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관련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 손금인정요건 및 손금인정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법령§50의2②)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되는 자동차보험(법령§50의2④)
- 2016년 4월 1일 이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2016년 4월 1일 이전의 업무용승용차 처분 또는 임차계약 종료 시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손금산입 방법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간주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 손금인정요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에서 확인되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원칙)
2. 손금인정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 금액(1천5백만원 또는 500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할 경우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합니다.
-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을 적용합니다: 1천5백만원(500만원) × (보유월수 ÷ 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란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 업무사용비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을 뜻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및 비치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50의2⑥)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 방법
1. 감가상각
-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사용합니다.
-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상각합니다.
2.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합니다.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산입 한도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합니다.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1.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을 곱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1천5백만원(5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5백만원(5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사용금액이 없습니다.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업무외 사용금액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합니다.
-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 처분합니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적용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합니다.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800만원(400만원) × (보유월수÷사업연도 월수)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합니다.
- 취득(보유) 기간에 따라 월할계산을 적용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매각손실에 따른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기타사항
1. 관련서류 작성, 보관, 제출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법§60에 따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업무사용비율은 ’16.4.1. 이후 적용.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법법 §74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의 1%
-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결론
법인세를 절약하려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를 정확히 계산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금불산입 금액과 매각손실에 대한 처리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법인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공동경비와 법인세 (0) | 2023.07.20 |
---|---|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0) | 2023.07.19 |
[법인세]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0) | 2023.07.19 |
[법인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총정리 (0) | 2023.07.19 |
[법인세]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