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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CATskorea 2023. 7. 20. 14:17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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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표
소득처분구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상 여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 세부사항.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합니다.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합니다 (법령§106①(1) 단서).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 처분합니다(법칙§54).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법§135④)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령§49①(3))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법§131②)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46(6))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배당 소득처분의 예시
    •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에 포함되며 법인에게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소득법§145의2)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50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령§106①(3) 각목의 익금산입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 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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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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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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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결론

소득처분은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인세 계산에 중요한 과정이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세무조정 소득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