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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CATskorea 2023. 7. 24. 13:10

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면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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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 안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13(1)의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113(3)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법인세법§44의3(2)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법법§52(2)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봅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적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다음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일정기간에 거쳐 감면되는 것에 한정)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 합병법인이 다음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공제
    • ㉠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조특법§132를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한세의 범위에서 공제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최저한세를 초과할 수 없음
    • ㉢ ㉠,㉡외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이월된 미공제액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

결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병 시 각종 금액과 공제액을 올바르게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