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분할 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할매수차손익, 적격분할요건,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하며 분할대가를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순자산을 양수할 때, 분할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순자산의 가액보다 적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이익(분할매수차익)이, 순자산의 가액보다 크다면 손실(분할매수차손)이 발생합니다. 해당 이익(분할매수차익)과 손실(분할매수차손)은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대상인 세무상 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 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미승계됩니다.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자산총액-부채총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분할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산입액=분할매수차익×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60
반대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그 차액(분할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손금산입액=분할매수차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46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1)의 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 그 밖의 자산・부채 및 법인세법§59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합니다.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 중 익금 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80의4①을 준용합니다.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다음의 사유 (법령§82의4⑥의 부득이한 사유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함)과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 분할신설법인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85(1)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년)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법령§80의4⑧을 준용
- ②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2년)
-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3년)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는 경우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년)
- 위와 같은 사유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손금은
- 합병의 경우(법령§80의4④ 및 ⑤)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분할의 유형
결론: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적격분할 시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할매수차손익, 적격분할요건,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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