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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계획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자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약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내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그 재산은 10년, 20년 후에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받는다면, 현재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증여
사전증여

증여세 부과 예시

예를 들어, 현재 아들(25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세율은 10%이므로 700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주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679만 원입니다.

 

상속세와의 비교

하지만, 만약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50억 원 정도이고, 위 부동산의 가액은 5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에 대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은 약 40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시는 재산이 증가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1억 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혹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이점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 르면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증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결론

사전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계획에 따라 증여세를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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