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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CATskorea 2023. 6. 22. 16:05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를 하였을 경우,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 원)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 원)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름으로 2,100만 원을 저축하였고, 15년 후에는 이자로 인해 그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했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금액으로 집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 증여인 경우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 후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의 작성과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르게 될 수 있으며,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게 되면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와 증여재산공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신고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 증여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명의신탁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