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등기 전에 해야 할 이유
상속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할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관리 및 처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필요성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지분으로 상속되어 여러 상속인이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협의분할의 개념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며, 이는 상속등기 및 등록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의 증여세 문제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지분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거나 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정상속분확정 후 협의분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단,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
따라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할 경우, 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한 이후에도 재분할을 원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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