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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반환: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CATskorea 2023. 6. 23. 13:09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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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반환

증여세 문제와 해결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

만약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이나 반환받은 재산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결정 이후 반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후 반환 또는 재증여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및 반환·재증여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시기 별 증여세 요약
반환시기 별 증여세 요약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여 및 반환에 따른 지방세인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를 받게 되며, 신고기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