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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 사항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나 등록과 관련 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합니다. 특히, 증여자의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와 증여의 비교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21년 1월 1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의 시가는 5억원이며, 해당 지역은 1세대 1주택, 비조정지역 내, 기타 필요경비 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일반증여: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로 7천 76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5억)
  • 부담부증여: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로 3천 880만 원을 납부하고, 증여자인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로 2천 62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가 5억중 증여재산는 3억, 양도가액는 채무액 2억으로 계산)

증여세(아들): 5억원의 아파트를 전세 2억원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증여시 실질적으로 아들은 2억의 채무와 함께 5억의 자산을 받은것이므로 3억의 재산을 증여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3억원을 증여받았으므로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아버지): 아파트 증여 시 아버지의 부채(전세보증금 2억)를 아들이 인수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2억의 경제적 이익을 준 것과 같습니다. 현재 시가 5억원의 아파트의 40%인 2억을 아들에게 받고 양도한 것과 같으므로 양도가액 2억원(취득가 8천만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채 사후관리의 중요성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사후관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입력된 사후관리대상 부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채를 인수했는지와 그 상환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담부증여는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부담부증여와 일반적인 증여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부담부증여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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