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확인):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를 통합신청하여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를 제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하기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급작스럽게 별세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로 예금통장 등의 금융자산이 소실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1·2순위가 없는 경우는 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 (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방법
- 사망신고 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 신청·조회·발급 → '안심 상속'으로 검색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조회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거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가입유무
- 토지·건축물: 개인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 결과는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7일 이내,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및 국세, 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국민연금은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며,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신청의 경우, 문자(SMS), 우편,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재산의 행방을 모를 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이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파악함으로써 상속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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