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을 안받겠다고요?
상속을 받을 때, 상속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자의 재산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시키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자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도입하여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피상속자의 재산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이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애매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원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0) | 2023.06.21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재산확인):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0) | 2023.06.21 |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 (0) | 2023.06.21 |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법률상식 (0) | 2023.06.21 |
상속세에 대한 이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0)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