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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이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
상속세에 대한 이해

 

상속인과 피상속인: 법률에 따른 상속의 개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측입니다. 상속인은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단,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다시 말해, 태아가 상속의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게 되면 상속의 개시 시점에 이미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이러한 법적 개념을 토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와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제도로 인한 안정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 과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한 분만 생존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 만약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다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한 번만 공제되는 것이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과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그러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있거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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