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방법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여의제의 적용 조건, 계산식,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요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의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고 중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은 20%)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한계 보유 비율인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1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주요 개념
이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관련된 주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과 관련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배주주나 그의 가족이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정상거래비율: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법인의 사업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한계보유비율: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율의 한계를 말합니다. 이 비율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 법인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중견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중소기업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 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3.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1.6.30.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법인 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서, 법인의 사업성과와 주주 간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계산 방식이 결정됩니다. 세무 담당 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과세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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