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시 상속공제와 종부세 2주택자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이라면 5억원이 전액 공제되고, 10억원이라면 6억원만 공제됩니다.
요건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군복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총 합산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군복무 외에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로 살았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에는 무주택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동거 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
- 이사, 봉양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거 기간에 포함됩니다.
요건②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더라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거한 자녀가 10억원의 주택 중 50%만 상속받을 경우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 유지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까요?
상속을 받은 후 5년간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1주택자는 상속 후 즉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종부세가 걱정된다면 주택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주택 상속의 주택 수 제외 사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이러한 지방의 저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특별자치시나 광역시에 있는 일부 읍, 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 상속 시 주택 수의 변화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분이 40%를 초과하고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추가로 더해져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주택인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였으며, 다른 경우에는 위 설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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