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세와 상속 주택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만 있는 경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감소하므로 동일한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금액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 공제금액: 10억원 ~ 35억원
- 기본 공제액: 5억원
- 배우자 공제액: 5억원 ~ 30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
- 공제금액: 7억원 ~ 32억원
- 기본 공제액: 2억원
- 배우자 공제액: 5억원 ~ 3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
- 공제금액: 5억원
- 기본 공제액: 5억원
다양한 공제제도 활용: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위한 평가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 아파트는 XX억원이다"라고 할 때, 가격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세를 위해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거래 가격
1순위로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 가격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다면 해당 거래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모든 거래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을 고려합니다. 또한, 매매나 경매 외에도 해당 주택의 가치를 감정 또는 공매를 통해 평가한 적이 있다면 그 금액도 주택의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2순위 -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
2순위로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을 사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거래 내역이 없는 경우,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조회/발급] 메뉴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3순위 - 공시 가격
3순위로는 공시 가격을 사용합니다.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해당 상속 주택의 공시 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 공시 가격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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