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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한 증여세

CATskorea 2023. 6. 15. 13:1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한 증여세

일감 떼어주기
일감 떼어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얻은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개요와 과세 조건, 계산 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감 떼어주기 개요
일감 떼어주기 개요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

  1.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로 인해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에서의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 수혜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 중,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만약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개인이 직접 및 간접 보유한 주식의 합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계산 방법

  • 개시사업연도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 후, 법인세 납부액의 상당액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 3
  •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의 합계에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한 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납부액의 상당액을 계산한다.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의제 이익 신고납부: 수혜법인은 개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의제 이익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3.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3.6.30.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관할 세무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관할 세무서는 수혜법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수혜법인은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로 증여의제 이익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론

이렇게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법령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