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과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사는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과 상속세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구성과 관계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이 됩니다.
상속 주택 가격과 배우자 공제
10억원 미만의 상속 주택의 경우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 주택의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공제액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12억원이 모두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 (3/5), 2명일 경우 43% (3/7), 3명일 경우 33% (1/3)입니다.
- 법정상속지분: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인 간 유산 배분 비율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분배하며, 배우자는 추가적으로 5할 가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에는 1.5:1: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예시)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을 때: 10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 아파트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4억원 공제 (기본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9억원(최대 15억원×60% 또는 15억원 중 작은 값))
자녀가 어머니의 집에 사는 경우와 증여세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사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에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회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무상 거주와 주택 가격 제한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는 실제로 받지 않은 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되는 것인데, 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역산하면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일 경우 5년간의 임대료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와 증여세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까지 과세하려는 의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정보 > 세무정보(상속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한 증여세 (0) | 2023.06.15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방법 (0) | 2023.06.15 |
동거주택 상속시 상속공제와 종부세 2주택자 문제 (0) | 2023.06.12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세와 상속 주택 가격 결정 방법 (0) | 2023.06.12 |
상속세란 무엇인지? 상속세에 대한 개요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