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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인지? 상속세에 대한 개요

CATskorea 2023. 6. 12. 15:10

상속세란 무엇인지?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개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인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후에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와 같은 채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상속공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가리킵니다.

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나타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다양한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이나 방문(·구청, 주민 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금융,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에는 국세 미납금, 지방세 미납금, 국민연금 미납금,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사회보험료 미납금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할 경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메뉴를 선택한 후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로 이동하여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과 상속세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만 합산됩니다. 이때,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실제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예금 인출 내역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 구입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 × 20%, 2억원) = 5억원 - min(10 × 20%, 2억원) = 3억원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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