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 방안은 아니지만, 상속세에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와 비과세 및 공제 사항에 대해 알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속 재산 가액
- 상속 재산 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 본래의 상속 재산: 사망하거나 유증, 사인증으로 얻은 재산입니다.
-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신탁 재산,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가산하여 추정되는 상속 재산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재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유증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이 포함됩니다.
- 과세 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공과금, 장례 비용, 채무
- 공과금: 조세, 공공요.
- 장례 비용: 장례에 소요된 비용.
-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사전 증여 재산
상속 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이 가산됩니다. 단,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없이 합산됩니다.
상속공제
상속 공제: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 적용 종합한도 내의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 가업·영농 상속 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 재산 상속 공제
- 재해 손실 공제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해 발생한 수수료
세율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로 구분됩니다.
각 과세 표준에 대한 세율은 10%, 20%, 30%, 40%, 50%입니다.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세 산출 세액은 (상속세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로 계산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추가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직계 비속의 사망으로 인해 최근친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
문화재 자료 징수 유예, 증여세액 공제, 단기 재상속세액 공제, 신고 세액 공제 등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상속세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므로, 상속자는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세금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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