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없는 재산을 추정해서 내는 상속세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경우, 금품에 대해 용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증되지 않은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 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 납세자 즉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용처를 밝혀야 할 상황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처분하고, 은행 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 대금과 예금 인출 대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예금으로 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의 금액이므로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처분 금액인 3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와 사용일자를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과세 대상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는 달리 자주 부과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자신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주식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인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결과로서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인은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상속세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밝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세금 문제에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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