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세액 납부: 기한과 필요 서류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말일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⑦∼⑧)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②)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법칙§82①3호)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신청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는 명시된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때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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