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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CATskorea 2023. 7. 2. 21:15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이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외부의 세무전문가(회계사,세무사,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의 조건과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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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무엇인가?

정확한 납세 이행을 위해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과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외부조정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의 조건

외부조정 신고를 이행해야 할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중 법§29부터 §31까지, §45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단, 같은 법§104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이며,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 중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 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66③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57⑤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해 세무전문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법인들이 정확한 과세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법인은 해당하는 조건을 확인하여 외부조정 신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는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및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이 정확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외부조정 신고를 이행해야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