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한 이해
법인세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결산 조정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 즉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세법에서 인정)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법§2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 대손충당금(법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7)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령§19의2③2)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법§42③1)
-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법§42③2)
-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 이후 평가분)
-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법§42③3)
- 생산설비의 폐기손(법령§31⑦)
신고 조정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법인이 결산과 상관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대로 세무조정)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6호)
-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령§64 ~ §66)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법§23)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결론:
법인세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결산 조정은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세무조정되는 항목들을 다루고 있으며, 신고 조정은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항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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