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 의무 및 법인구분별 차이
법인세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종류에 따라 납세 의무와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와 법인 구분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납세 의무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과세 사항
- 사업연도별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고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미환류 소득에 대해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외 사항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 정책적 또는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소득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 의무의 차이
영리 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은 영리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내국법인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영리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및 법령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법인은 사단, 재단 등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에 의해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 비영리 법인은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으로 분류되며, 목적과 유사한 법인으로 설립된 사립학교 등도 비영리 법인에 속합니다.
- 일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소정의 주택,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법인세의 납세 의무와 법인 구분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세 납세에 있어서는 각 법인의 특성을 이해하고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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